민동이야기

10.29이태원참사 분향소 지킴이

2023년 7월 22일 오전 9시 10.29 이태원참사 분향소지킴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현우 동문(신90)을 시작으로 성세완(종교89), 김인규(역교90), 한민재(신84), 김경미(영교87), 정인수(역교85), 정성우(신85) 순으로 오후 10시까지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청앞 광장 한켠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분향소, 광장을 찾은 사람이 아니면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지만 소수만이 걸음을 멈추고 둘러보고 조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분향소를 지키며, ‘참사책임자 처벌’ 서명과 재발방지 법안 마련을 위한 서명을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참사의 내용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누구로부터 분향소를 지키는 것일까요? 

서울시는 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강제집행을 통고해 왔습니다. 

슬픔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고인을 위한 조문과 추념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소 주변에는 거치대를 통해 이태원참사의 주요내용과 재발방지 및 책임자처벌을 원하는 유족들의 요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단 유족들의 요구이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책임자 또한 반드시 처벌해야 함은 온 국민이 인지하고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반목하게 하려는 세력들은 유족들의 요구는 물론 온국민의 안전한 대한민국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킴이활동을 한(7월 22일) 사흘 뒤인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의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충북청주 오성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로 14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런 참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기는 할까요?

소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보건 조치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이라는 법률조차도 그 시행에 있어 시기를 미루거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 26일 제정, 2022년 12월 27일 시행된 법이 제대로 된 적용 한 번 받은바 없는데,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남발하고 있고, 이미 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

된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안전이 아주아주 부차적인 일인가 봅니다.

분향소지킴이 활동을 하는 내내 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영정과 유족들을 대하면서 차마 위로할 수 없는 슬픔으로 먹먹하고, 계속되는 참사, 실종된 안전이 가슴을 묵직히 짓눌렀습니다.

장마의 끝자락에서 비도 오락가락하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수고하신 동문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일정을 잘못 통보받아서 오후 9시까지 진행된 활동을 1시간 연장해야 했던 정성우 동문의 수고에 대해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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